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했을 때 붙는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랐다. 대부분의 법인 담당자는 이 변화를 놓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부가세 신고 실수와 맞물릴 때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법인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1년에 최대 4번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그중 일부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로 대체된다.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기한을 놓치거나, 반대로 안 내도 될 신고서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
15년 넘게 숙박업 재무팀에서 부가세 정산을 담당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신고 대상이 맞나요?"였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을 예정·확정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정산 사례를 통해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처리 방식과 최근 강화된 가산세 규정까지 짚어본다.

법인은 왜 개인사업자보다 신고를 두 배 더 할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삼고, 그 안을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 예정신고 구간을 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내주지만,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3개월 구간마다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은 1년에 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총 4회의 신고 일정이 생긴다.
2026년 법인 부가세 신고 일정
과세기간이 겹치는 것처럼 보여 헷갈리기 쉬운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기 예정신고 (1~3월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다. 2026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월)까지 자동 연장됐다.
1기 확정신고 (1~6월분)
2026년 상반기 전체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로, 원래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역시 주말과 겹쳐 7월 27일(월)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1기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로, 전년 대비 3만 개 늘었다.
2기 예정신고 (7~9월분)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다.
2기 확정신고 (7~12월분)
한 해의 마지막 신고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며, 그 날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간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신고 대신 '고지'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고, 법인은 4월과 10월에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낸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예전에 담당했던 소규모 법인 사례를 보면, 직전 과세기간(2025년 하반기)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었던 이 회사는 2026년 4월 예정고지로 400만 원을 먼저 냈다. 그런데 7월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이 400만 원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낸 세금을 또 신고서에 포함시켜 400만 원을 이중으로 납부할 뻔했고, 신고서 검토 단계에서 잡아내 경정청구 없이 정정할 수 있었다.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항목을 반드시 대조하는 습관이 여기서 나온다.
2026년부터 강화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이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3%에서 4%로 올랐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가공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했다면, 2025년까지는 가산세가 30만 원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40만 원이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취소해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손실이 생길까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는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별도로 쌓인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500만 원인 법인이 신고를 30일 늦게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 약 3만 3천 원(500만 원 × 0.022% × 30일)이 추가로 붙는 셈이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 예정고지 세액을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않아 이중 납부하는 경우
- 상반기 중 과세유형이 전환(간이→일반 등)됐는데 이번 신고에서는 전환 전 유형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매출 외에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금액을 별도로 대조하지 않아 매출 누락이 생기는 경우
정리하며
법인 부가세 신고는 일정 자체보다 '우리 회사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게 실무에서 훨씬 중요하다.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 둘이 갈리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그 경계 근처인 법인이라면 매 과세기간 초에 직전 실적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회사 내규로 만들어두는 편이 낫다. 이 중에서는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 확정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을 놓치는 실수가 가장 빈번하고 금액도 크므로, 신고서 제출 전 예정고지·예정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두는 것을 실무상 가장 우선순위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