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1 상시고용 20명 이하라면, 원천세 반기납부 검토하세요 직전연도 상시고용 20명 이하 사업장이면 매달 내던 원천세를 반기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기간, 가산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상담을 요청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직원이 7명인데도 매달 10일마다 원천세 신고를 잊어버려 이미 두 번이나 가산세를 물었다고 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매달 챙기는 게 실무상 부담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원천세를 매달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만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다. 원천세 반기납부, 무엇을 반기로 미루는 걸까원천세는 회사가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수당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둔 소득세를 말한다. 원칙은 명확하다. .. 2026. 8. 21. 이전 1 다음